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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80% 반환 받을 수 있다.

by next51 201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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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80% 반환 받을 수 있다. 





어제 받은 문자 한통이다. 


결재일에 나의 결재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이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고 만 것이다. 카카오뱅크를 사용하다 보면 이전에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 클릭을 하면 일일이 계좌번호 입력 없이도 송금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 이름이 보이기에 아무 의심 없이 송금을 했는데 나의 이름과 같은 사람의 계좌로 송금을 한 것이었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것을 발견하고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고객님의 실 수로 인한 잘못이니 은행을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 법이 그렇다고 한다. 


다행히 나의 경우는 거래처를 알 수 있어 직접 전화로 바로 해결이 되었으나, 혹시 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극단적이 경우 연락이 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실수로 잘못 송금을 하는 경우에도 80%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송금자의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간담회에서 착오송금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패해액 중 80%를 지급한 뒤,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구제 대상으로는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어제 이 소식을 접했다는 그렇게 까지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착오송금은 해마다 늘어 지한해 11만 7천 건, 2천 930억 원이나 발생했지만, 돈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절반이 넘는 6만 건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한다. 


돈을 돌려받은 나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착오송금 구제방안운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사들여 송금인의 피해을 신속히 구제한 후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한다는 방안이다. 


현재까지는 타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자가 끝까지 돌겨주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만약 착오로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은 계좌 명의자는 형법 제355조 1항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예금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착오송금 관련 개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법개정 완료 후 하위법령(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정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정도에 구제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은행이 잘못한 송금은 100%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 개인이 실수 한 것은 왜 80%까지 밖에 안되는지 살짝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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