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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저소득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70만원으로 조정

by next51 201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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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70만원으로 조정


산후조리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정협의에서 일정소득 이하 대상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협의 했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인상

당정 협의에서 자녀장려금은 작년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됩니다. 


세액공제 확대 적용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성실자업자 등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부문화 활성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아고,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기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기업이 일정 기간(2018년  7월 1일 ~ 2019년 12월 31일)에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하여 초년도에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인 가속상각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유연탄에 대한 모든 세 부담을 올리고,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모든 세 부담금은 대폭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한다. 


그리고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산금 인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조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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