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자 미 등록시 '세금폭탄' 예상

by next51 2018. 7. 30.
반응형

임대사업자 미 등록시 '세금폭탄'예산

캡 투자 위축 예상



내년부터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의 사람들도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 대상이 24만 명 정도 예상되는데, 만약 해당되는 임대업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년 부터는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14%의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고 합니다. 



월세 사업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가 임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전세 사업자는 3주택 이상 보유하면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등록 사업자와 미 등록 사업자의 필요경비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등록사업자의 경우 70%까지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반면, 미등록사업자는 50% 밖에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액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등록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에 반해 미등록사업자는 등록사업자의 절반인 200만원만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등록사업자의 경우 장기 임대 시 세액감면 혜택이 확대 된다고 합니다. 



만약 8년간 장기 임대한 경우 연간 임대수익이 2천만 원이라면 세금은 약 7만 원정도이지만 같은 조건의 미등록 집주인은 112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전문가들도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서 임대소득세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세 목적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주는 집주인에 대한 과세 범위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일정 규모를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전세보증금에도 과세하는데 내년에는 세 부과 대상을 더 작은 주택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로서 시세차액을 노리고 전세를 끼고 작은 집 여러 채를 사는 갭 투자가 위축될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