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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소득 상관없이 무주택자 모두 대출 가능

by next51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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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소득 상관없이 무주택자 모두 대출 가능


29일 어제 연소득이 7000만 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 전세대출은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사 연소득 7000만 원을 갓 넘긴 맞벌이 부부들의 반발이 상당이 심했다고 한다. 



이런 기류속에 금융당국은 발표 하루 만에 전세대출 방안은 급 궤도를 수정하여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세대출 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연소득 7000만 원 이상 가구의 전세대출 제한 방안이 9월 말이나 10월께부터 실시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오늘 청와대 게시판에는 전세대출 소득제한 철회를 요청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 왔다고 한다. 



시중 은행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이 대출신청 이 가능한지, 제도 시행 이전에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전화가 많았다고 한다. 


은행들은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해야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기 대문에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소득기준인 7000만 원을 갓 넘긴 가구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 고소득층도 아닌데 전세대출 을 막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 같다. 맞벌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연소득 7000만 원을 고소득자로 분류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아지자 금융위원회는 보도 참고자료에서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일정 소득을 넘을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은 계속 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최대 2억원 한도의 대출보등 상품이었다.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현재까지는 소득이나 주택보유 여부와 관련된 요건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4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서 고소득자와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대상에서 제외시키로 했었다. 금융당국의 취지는 전세로 거주하면서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한 자금으로 주택구매를 하는 투기 수요를 막아보겠다는 취지였다.


이 금융지원 방안에서 고소득의 기준을 보금자리론 기준을 준용한다고 해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상은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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