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61 [자녀장려금]저소득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70만원으로 조정 저소득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70만원으로 조정 산후조리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정협의에서 일정소득 이하 대상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협의 했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인상당정 협의에서 자녀장려금은 작년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됩니다. 세액공제 확대 적용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성실자업자 등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부문화 활성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의 .. 2018.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