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및 과태료 알아보기

by next51 2018. 9. 27.
반응형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및 과태료 알아보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2개월의 계도 기간을 가진 뒤 12월 1일 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일반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된다. 또 음주 자전거도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 되게 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차량 탑승객은 뒷좌석에 앉았더라도 모두 안전띠를 해야 한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성인은 3만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6세 미만 어린이는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다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한다. 안전벨트가 설치 되어있지 않은 시내버스 등도 과태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에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자동차와 동일하다. 범칙금은 3만원이며 음주단속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하여도 범칙금 상한은 3만원 이다. 




그리고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미끄럼 방지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그리고 자전거 안전모 등 이명보호 장구 착용도 의무화 된다고 한다. 하지만 안전모 미착용은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대상은 아니며 도로와 자전거 도로에서만 적용 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