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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0.03%도 처벌

by next51 2018.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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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0.03%도 처벌


 최근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건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보배드림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 였다고 한다. 이 사고로 군대에서 휴가나온 청년이 사망을 했다. 



하지만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의 주인공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말만 할 뿐이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을 수 있다. 


술 때문에!


이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숨지는 사고의 경우 징역 8월에서 2년의 형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마저도 면허 취소와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72%이상 이라고 한다. 


만약 음주운전 하면 중형이 내려졌다면 술 먹었다고 운전대를 잡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국민들의 분위기를 반영 해서 인지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를 정지한다는 현행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를 마셨을 때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음주운전이 두 번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에서는 한 번만 걸려도 곧바로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5년 동안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아예 차량을 몰수한다고 하네요.


솔직히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 사항에서 이 정도의 조치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미지수입니다. 


음주운전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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