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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미 남편 황민 음주운전 교통사고

by next51 2018.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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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미 남편 황민 음주운전 교통사고 동승자 2명 사망 


음주운전한 유명배우 남편은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사진캡쳐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경기 구리시 강변북에서 박해미 남편인 황민이 운전하던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 되어 있던 화물차 2대를 들이받았다고 한다. 이 사고로 박해미 남편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이 숨졌고, 다른 동승자 2명과 박해미 남편 그리고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숨진 2명은 박해미가 운영하고 있는 해미뮤지컬컴퍼니의 소독 단원들로 알려졌다. 사고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 0.104%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황민과 부상당한 동승자의 상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사망한 두 명은 20세, 33세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해미는 지난 1995년 9살 연하인 황민과 재혼했고 방송에 나와 평소에는 사이가 좋은데 황민이 술만 먹으면 경찰을 부를 만큼 크게 싸움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보니 평소 술만 먹으면 좀 와일드 해지는 성격임을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채널A사진캡쳐


다들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어 다른 나라에서는 엄벌로 다스리는 반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관한 형량이 낮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왔다. 그래서 인지 음주운전 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음주운전은 한번이라도 단속이 되면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자동차에서 영원히 아웃을 시켜야만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일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를 내지 않아도 3회째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지고 2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가중 처벌로 1년 이상 25년 이하, 사망자 발생시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음주운전 발생률은 감소하지 않을 까요?


제발 1,2만 원 아끼려고 하지 말고 술을 먹었으면 대리운전을 부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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