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71 [은산분리완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추진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추진 은산분리완화, K뱅크 부실 은폐하기 위한 것 '은산분리'란 은행법 상 비금융회사가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말한다. 즉, 산업바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법적 규제이다. 현행 은행법에선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10%까지 보유 할 수 있지만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 가능하다. 이런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한 말이다. 발제에 나선 그는 이어 "올해 연말이 넘어가면 (K뱅크의 자기자본비율 기준이) 눈앞에 간당간당 한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려야 한.. 2018. 8. 7. 이전 1 다음